[전남일보]'비밀누설' 광주경찰 전 수사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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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비밀누설' 광주경찰 전 수사관 징역 1년 6개월
  • 입력 : 2024. 02.27(화) 18:2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게는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경찰 출신 사업가 C(54)씨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A경위와 C씨의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B씨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A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 1월 비위에 연루된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와 고교 동문인 B씨와 전직 경찰관 출신 사업가 C씨 등 2명은 각기 사건 알선, 수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경위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금전 수수 이력이 없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