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이용빈·김경만 "고검장에 정치 신인 20% 가산 적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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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이용빈·김경만 "고검장에 정치 신인 20% 가산 적용 부당"
"장·차관급과 다른 잣대 '특혜'"
  • 입력 : 2024. 02.26(월) 19:05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호남 예비후보들이 고검장급 정치 신인들에 대해서는 경선 가산점 20%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하는 김경만 의원과 광산갑 현역인 이용빈 의원은 26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위직의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적용에 대해 부당하다. 검사장급 정치신인 가산점 20% 검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에게 정치신인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며 “인제 와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검장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에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고검장 출신 인사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구을)·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이다. 양부남 전 고검장은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전 고검장은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당은)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급 및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