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목포시, 소상공인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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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일보]목포시, 소상공인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입력 : 2024. 02.15(목) 14:11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총 1억원을 투자해 추진됐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은 2년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돼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 보증서 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785),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으로 문의하면 된다.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