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180억원대 사기분양’ 나주 지산 건설사 대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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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 ‘180억원대 사기분양’ 나주 지산 건설사 대표 보석
지하2층 지상 25층·702실 규모
  • 입력 : 2024. 02.04(일) 18:0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와 관련, 분양 건설사와 수분양자들 관련 재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지난해 9월 수분양자들이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주의 한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16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피해자 63명에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14억원을 받고 각 호실을 분양하거나 분양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보기 집(일명 모델하우스)에 주방·가전·생활 가구를 설치한 뒤 일시적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오피스텔·대학생 기숙사 등)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부 기숙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분양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피해자는 99명이다. 피해자들은 1채에서 8채 건물에 분양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일반 주거용이 아닌 나주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기분양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

A씨와 건설사 등 피고인들은 “분양 당시 일반 주거용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고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양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A씨는 6개월의 구속기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보석이 허가됐다.

A씨 측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A씨의 구속 기간 만료 일자는 오는 6일이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