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목포 청호시장 등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2023년 8월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기준 코로나 대출 잔액이 76.2조원, 차주 수는 35.1만명이고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연장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존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원하면 차주(借主)들이 얼마든지 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최일곤 예비후보가 상가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 중,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만기연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자 감면보다도 만기연장이 시급하다”며 “당장 일부라도 갚아야 대출금 만기연장이 가능한데 계속되는 불경기로 상환금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선 금융권은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일부 금액을 상환받고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어 일괄적인 만기연장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실상은 동떨어져 있셈이다.
최일곤 예비후보는 “코로나 당시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냉정하고 금융권의 폭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빠짐없이 듣고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마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일곤 예비후보는 “차주가 원하면 예외 없이 대출 만기를 반드시 연장하도록 조치하고,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대출금리가 크게 상향되지 않고 코로나19 대출 당시와 동일한 금리가 유지되도록 중앙당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