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청. 완도군 제공 |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지원하며,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군은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하금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제2023-1120호)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으로 1억 46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를 2200만원 지원한 바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