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연체채무 상환' 서민·소상공인 290만명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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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일보]'연체채무 상환' 서민·소상공인 290만명 신용회복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금융권 연체기록 삭제"
  • 입력 : 2024. 01.11(목) 17:49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유의동(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11일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의 경우,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