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尹대통령,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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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尹대통령,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입력 : 2024. 01.07(일) 17:59
  • 서울=김선욱 기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실장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브리핑한 건 9시35분으로 의결에서 재가 알림까지 약 24분이 걸린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이송 후)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은 없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는 뜻에서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지된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인지 따져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