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사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5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사건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등이다.
조사위는 계엄군 2857명과 신군부 핵심세력 73명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으나 해당 과제들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16건 중 4건은 유사 과제와 병합됨에 따라 총 12건의 과제가 진상규명됐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유족 등이 직접 접수한 신청사건은 216건 중 82건이 진상규명, 34건이 진상규명 불능, 79건이 각하, 21건이 취하됐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과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간행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위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해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이어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