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이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월 17일 발표를 통해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