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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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27~28일, 석곡·죽곡면서 진행
1500필지 대상 경계분쟁 해소
  • 입력 : 2023. 12.20(수) 15:33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군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석곡 석곡지구, 죽곡 원달지구 2개소로 곡성군은 지난 11일 상기 2개 지구 1500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한 바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오는 27일 △석곡면 석곡1구 마을회관(오전 9시30분) △석곡면 석곡2구 마을회관(오전 11시) △석곡면 능파1구 마을회관(오후 2시) △석곡면 능파2구 마을회관(오후 1시30분), 오는 28일 △죽곡면 원달1구 마을회관(오전 10시) △죽곡면 원달2구 마을회관(오전 11시30분)에서 진행된다.

곡성군은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사업지구 위치도 및 기초현황, 추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14개 지구 781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곡성 장선지구 외 3개 지구 1000필지는 내년 중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