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전현직 지자체장 항소심서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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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지역 전현직 지자체장 항소심서 '희비'
허석 전순천시장 벌금형 감형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 상실형
  • 입력 : 2023. 11.30(목) 17:5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지방법원.
항소심 법원 판결에서 전남 지역 전현직 지자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지만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1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