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음주 운전 경찰 선제적 대응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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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음주 운전 경찰 선제적 대응 환영한다
광주경찰 2개월간 집중 단속
  • 입력 : 2023. 11.30(목) 17:03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다.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까지 앗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대응을 응원한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2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다행한 것은 부상자가 1년 새 662명에서 521명으로 21.3%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과 달리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 달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13만여 건, 사고는 1만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음주운전자의 대다수가 ‘상습범’이라는 것이다. 발생 시점도 오전·오후 가릴 것 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장소나 사고다발지역, 주요도로·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벌이겠다는 광주경찰의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숙취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에 따른 중대 사망 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도 압수된다. 연말 연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구호’를 넘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