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로봇회사 가상자산 수익보장' 37억 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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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경찰 '로봇회사 가상자산 수익보장' 37억 편취 일당 검거
허위로봇 전시회 등 170명에 사기
  • 입력 : 2023. 11.26(일) 18: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전남 경찰청 전경.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170여명에게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39)·B(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열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한 대기업에서 납품받은 로봇의 외형만 바꾼 것으로,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로봇처럼 속여 전시회에 사용했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회사에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층과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