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서 어선 점검하는 해양경찰 |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여수해경은 24일부터 30일까지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와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조업 문화와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