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브로커’ 인사비리 전남경찰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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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사건 브로커’ 인사비리 전남경찰 전격 압수수색
인사·안보·해남경찰서 등 7곳
  • 입력 : 2023. 11.23(목) 17: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전남경찰청 전경.
검찰이 23일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브로커 성모(62)씨 관련 승진 인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전남경찰을 압수수색 했다.

23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전남경찰 인사와 안보 담당 관련 부서, 해남·진도경찰 등 7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브로커 성모(61)씨와 경찰 고위직 사이의 승진인사 부당 거래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전남경찰의 인사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에서 퇴직한 A 전 경감은 2021년 동료 5명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청장에게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공여)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전 경감은 경찰 고위직과 친한 성씨에게 승진 인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 전 경감을 통해 청장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경찰 중 일부는 2021년 경감에서 경정(현 해남서 소속)으로, 경위에서 경감(현 진도서 소속)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씨에게 인사 청탁,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경찰 소속 경찰 5명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다수의 경찰도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