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5·18행방불명자 찾기 산자들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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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5·18행방불명자 찾기 산자들의 책무다
조사위 종료 후도 멈춰선 안 돼
  • 입력 : 2023. 11.23(목) 17:09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5·18행불자)를 찾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혈액채취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5·18행불자 유가족 446명에 대한 유전자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채혈하지 않은 유족은 14가족이다. 유족이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채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5·18행불자 유가족에 대한 혈액채취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이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왔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된 2019년부터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유전자 분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5·18 특별법상 조사위의 활동이 12월 26일자로 종료된다. 시는 조사위 종료 후 관련 자료 등을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이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5·18진상조사와 명예회복, 5·18행불자 찾기를 위한 조사·수사권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향후 5월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조사위 종료 이후에도 정부의 전담조직 구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 1980년 5월 21일, 집을 나선 뒤 사라진 일곱 살 이창현 군이 해외로 입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 사망신고와 행불자로 지정된 이 군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시신이라도 찾겠다며 전국 곳곳을 쫓아 다녔던 이군의 아버지인 이귀복씨는 이미 고인이 됐다. 아들을 그리던 아버지는 끝내 한을 풀지 못했다. 지금까지 남은 5·18행불자는 76명, 신고는 됐지만 목격자나 증언이 부족해 인정을 받지 못한 행불자 수도 157명에 달한다.

고인이 된 이귀복씨 뿐 아니라, 죽기전 자식의 뼈 한 줌이라도 품어보고 싶은 유가족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사망했다. 지금까지도 생존 여부는 물론 언제 어디에 묻혔는지 조차 모르는 5·18행불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산자들의 책무다. 특히 5·18민주화 운동은 군부에 맞서 싸운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5·18행불자를 찾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