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병원 제공 |
2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향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가해 직원은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 차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경외과 소속 A교수가 전공의 B씨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해당 사실은 B씨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병원은 전날인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이미 예약된 진료·수술 집도 외 활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같은날 늦은 오후 이사회를 통해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A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