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할 고액 상습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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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할 고액 상습체납
광주·전남 528명 200억 원 달해
  • 입력 : 2023. 11.16(목) 17:40
광주·전남에서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모두 528명으로 체납액만 2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사회간접시설을 활용하고도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등에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3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곳·개인 13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86억원이다.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개인 16명)에 체납액은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원 규모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A씨로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으로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특히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예산감축 여파로 내년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 세수마저 부족할 경우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도 문제다. 오랜 불황에도 어렵게 세금을 낸 성실 납세자와 달리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악성 체납자는 사회적 범죄자다. 고액 악성 체납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서민의 상실감을 증폭시켜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도 필요하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신용불량 등록에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 고의적인 악덕 체납은 범죄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