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청 전경. |
16일 광주 남구은 최근 광주시인사위원회가 남구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진 굴삭기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A씨가 이달 말 업무에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