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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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입력 : 2023. 11.15(수) 12:46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 포상제.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해 안전 문화를 확산코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단속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