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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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남구, ‘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 알린다
‘소비기한 표시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소·주민 대상 계도·홍보 나서
  • 입력 : 2023. 10.31(화) 14:4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남구청 전경.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는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 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남구는 31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해당 제도의 안착과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의 포장지 교체 등을 독려하기 위해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 안전 한계기간을 80~90%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기존 유통기간의 경우 품질 안전 한계기간은 60~70% 수준으로, 영업자 중심 위주로 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로 표기됐으나,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8~9일로 표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서며, 올해 연말까지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캠페인 활동을 수시로 전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며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