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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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스트,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민주 민형배 의원 “최근에야 TF 구성”
대학 “직군별 인원 이견으로 못했었다”
  • 입력 : 2023. 10.24(화) 17:59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과기원 전경.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 넘게 위반하다 국감을 앞두고 급히 TF 등을 구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스트가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올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대학 측은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 의원이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었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으며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평의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의 운영 연구,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교원과 직원, 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지난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켜 오로지 지스트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지스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7차례 개최했으나 직군별 인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면서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직군별 인원 구성 및 규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해 올해 내로 평의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