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찍는 CCTV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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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찍는 CCTV는 불법
상인, 낙하물 우려에 CCTV 설치
법원"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
  • 입력 : 2023. 09.20(수) 18:1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해체 중인 화정 아이파크 건물. 김혜인 기자.
붕괴 참사 이후 철거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장의 낙하 피해를 우려한 상인이 자신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CCTV는 철거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CCTV를 5일 내로 철거하라고 주문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였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낙하물 피해 우려에 건물 옥상에 CCTV를 설치해 철거 공사장을 촬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CCTV를 철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사유로 정하는 시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가 건물 옥상에 이례적으로 설치된 점, 철거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A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씨는 CCTV 카메라를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안에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