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노동칼럼>기본급과 최저임금, 통상임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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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 노동칼럼>기본급과 최저임금, 통상임금의 계산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3. 09.18(월) 10:52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취업한 A씨는 연봉 300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220만원씩 지급하고 설·추석 상여금으로 180만원씩 지급받기로 돼있었으며 월급 220만원은 기본급 130만원, 보전수당 50만원, 직급수당 20만원, 식비 20만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A씨는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기본급 130만원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임금의 수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결정 구조에서는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정한 경우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가 받는 금액 중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연장·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한다. 또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사, 기숙사, 차량 제공 등)도 제외한다.

A씨의 임금을 살펴보면, 월급 220만원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했다. 상여금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씨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217만9895원에 해당한다.(2023년 기준 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식비 전액 포함된다.)

2023년 주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이기 때문에 A씨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A씨의 의문처럼 기본급이 낮거나 보전수당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본급이 낮다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지만, 온갖 수당이 함께 지급돼 임금 총액이 큰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방법은 통상임금의 인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추측해 보건데 A씨 회사도 기본급 130만원은 몇 년째 동결이고, 보전수당만 계속해서 오르는 식으로 임금이 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본인의 임금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