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한약초 식재 보조 사업인 ‘2020년~ 2023년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농가 △화순군 생약초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1포(20㎏)당 8000원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한약초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종자·종근·모종 구매비를 지원하며 △그 외의 한약초는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으로 식재 확인된 필지에 대해 ㎡당 140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10월6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