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계획위 ‘공개’ 조례 통과…市 입장번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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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위 ‘공개’ 조례 통과…市 입장번복 충돌
“제도 시행 따른 부작용 최소화”
본회의 의결 직전 수정안 제시
의회 “상임위 통과 전 논의 진행”
상임위 존중… 재의 요구 거부방침
  • 입력 : 2023. 09.06(수) 18:44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했지만, 광주시가 기존 입장을 바꿔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회의공개 실효성 논란 등을 우려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해당 조례는 도계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다.

도계위 회의는 5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담보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예외 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도계위 위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록과 심의 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했다. 회의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인터넷 중계 등 실시간 공개로 하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게 했다.

광주시는 당초 도계위 회의 공개 원칙에 동의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며 지난달 8일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 제84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강행 규정인 반면, 비공개가 가능한 단서 조항인 같은 항 제2·3호로 인해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안건별로 경중이 있지만 회의 공개에 따른 각종 부동산 개발 정도 유출 등 도계위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도계위가 그동안 밀실 운영 등 폐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제처의 최종 회신을 받은 후 다시 조례안이 논의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광주시가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용했던 것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계위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달라는 것도 ‘비공개’를 전제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계위 공개 관련 조례를 최초 대표발의한 박수기 광주시의원(광산구5)은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보류됐을 때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지난 1일 상임위 통과 전 회의 공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본회의 날 갑작스러운 수정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은 개혁을 위한 것이다”며 “시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상임위 의결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