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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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 2023. 09.05(화) 14:20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의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계단·복도 등의 피난 경로상에 물품 적치 등 신속한 피난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상물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남수 남부소방서장은 “시민들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