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어긴 덤프트럭 횡단보도 지나던 행인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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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우회전 일시정지 어긴 덤프트럭 횡단보도 지나던 행인 치여
50대 동구청 환경미화원 사망
  • 입력 : 2023. 09.04(월) 18:4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4일 오전 11시 25분께 광주 동구 하늘마당 뒤 장동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25톤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탄 남성 A씨를 못보고 치었다.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119 대원들.
광주 동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긴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광주 동구 하늘마당 뒤 장동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A씨가 자전거를 탄 남성 B(57)씨를 못보고 치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차량 앞바퀴 쪽에 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가 몰았던 자전거는 덤프트럭 뒷바퀴에 밟혀 부숴졌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우회전 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직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을 때 △손을 흔드는 등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인도에 보행자가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주의를 살필 때 등의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