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한쪽 주차제는 도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운영 구간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620m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구간의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며, 주차금지 구간의 단속유예 시간은 시범운영 기간에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운영 동안 모니터링 결과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 운용으로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