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단속 구간은 일심리 마을교차로에서 일심교차로까지이며, 4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은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9월부터 두 달간 주민 홍보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빈번했다. 그동안 계도에 중점을 두고 불법 주정차 예방에 힘써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무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며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