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사전예방과 단호한 처벌 필요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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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사전예방과 단호한 처벌 필요한 성범죄
신림동 사건 이후 지역민 불안
  • 입력 : 2023. 08.21(월) 17:15
벌건 대낮에 주택가 근처 공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신림동 이야기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에 따르면, 최근 30대 남성 최모씨를 강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로부터 휴대용 흉기(너클) 등으로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던 A씨는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충격적인 것은 최씨의 진술이다. 단지 ‘성폭행 하고 싶어서’가 이유였다. 공원을 범행장소로 택한 것은 ‘CCTV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심장이 덜컥 내려 앉는 발언이다. 이 보도를 본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제 공원으로 갈 수 있겠는가.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일련의 흉기난동도 그렇고, 이번의 참혹한 사건도 아파트와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더욱이 사건을 곱씹을수록 분노가 커진다. 어떻게 ‘성폭행하고 싶어서 했다’는 말을 당당히 할수 있는가.

세상이 어수선하다. 무차별 살인예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아무 죄책감 없이 타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여름철(6~8월) 성범죄 신고 건수는 7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2건 △2021년 226건 △2022년 288건 등이다.

성폭행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범죄 중 하나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자비나 어떤 여지도 둬서는 안된다. 단호한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예방과 점검도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CCTV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림동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가 광주, 전남이라고 터지지 말란 법은 없지 않는가.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