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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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을지로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필요"
  • 입력 : 2023. 08.09(수) 17:10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는 지난달 28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예로 들면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며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상업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앞에서 두 번 울고 있다”며 “이들에게 특별법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며, 특별법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