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묻지마 살인예고' 장난도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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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묻지마 살인예고' 장난도 엄중 처벌해야
전국에 ‘협박’ 유행처럼 번져
  • 입력 : 2023. 08.07(월) 17:29
전국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폭증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7분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내일 울산 북구 A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지만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등은 운영 중이어서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이날 하루 휴교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9시7분께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이날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수색 등 조사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살인예고 글은 올라왔다. 6일 광산구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경찰은 고등학교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해 검거했고, 초등학교 협박과 관련된 범행은 추적 중이다. 전남에서도 지난 5일 인터넷 상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행을 벌이겠다며 예고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부산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난데없는 광풍에 검찰과 경찰도 단호한 모습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단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이 적극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나라였다. 새벽에도 누구나 마음 편히 산책을 갈 수 있는 나라다. 지금은 어떤가. 백주 대낮에 완전무장한 경찰차가 주요시설을 지키고 있고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장난이라 해도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협박은 유행처럼 번질 것이다.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하게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검경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