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일본 사죄·배상 모두가 서둘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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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일본 사죄·배상 모두가 서둘러야 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 고령화
  • 입력 : 2023. 08.01(화) 16:36
일제강점기 시절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고령으로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2013년 1만3854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 사이에 1만명 넘게 사망한 것이다. 남은 1264명도 절반 가까이가 96~99세(623명)다. 그 다음은 91~95세(417명)로 전체의 82%가 90대다. 100세 이상(215명)은 17%, 90세 이하(9명)는 0.7%다. 이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실제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고된 생을 마감했다. 김 할머니는 1944년 3월 화순 능주초 졸업 직후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배고픔 속에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특히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사촌 언니 이정숙을 포함해 동료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지켜봐야 했다.

피해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등지는데 반해 재판은 더디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이다. 그런데 최소 4년 5개월~4년 7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영면에 든 김 할머니를 포함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018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은 사망했다. 일본과의 외교를 정상화 하고자하는 정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된다. 하나 강제동원은 이해나 외교논리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가 존립해야 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자국민의 국제적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집단을 국가라고 부를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디 대한민국 사법부는 좌고우면 말고 판결을 서둘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