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명확한 책임 규명으로 참사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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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명확한 책임 규명으로 참사 재발 막아야
오송 사고 경찰책임론 파장
  • 입력 : 2023. 07.27(목) 17:18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2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지역 경찰관 6명을 수사 의뢰한 것의 후폭풍이다.

경찰직협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주장했다. 광주·전남 경찰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역 경찰들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현장에 출동한 오송 경찰관 3명은 폭우 속에서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1차 책임기관이 명백히 있음에도 경찰에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책임 전가·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현장에서 누가 근무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반발한다. 또 다른 경찰 역시 “경찰 책임론 발표로 경찰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안과 관련된 업무가 주된 일이다. 재난·재해 부분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송 참사 비극은 일어나선 안되는 그야말로 인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연히 선행돼야 할 것은 책임자 규명이다.

그렇다면 오송 참사의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당 참사와 관련 하천 범람 사실과 지하차도 침수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도로 통제를 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우선적인 질문인 제방을 통제했느냐에서는 미호천 수위를 조절하는 환경부가 책임이 있다. 또 범람했을 경우 미호천교 개축 공사를 위해 쌓은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나서야 한다. 도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다. 경찰은 그저 ‘교통 통제’를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현재는 경찰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분위기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비극은 다시 또 발생한다. 이것은 오송 뿐 아니라 광주·전남 소속 기관들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