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가 전부다. 수질개선 문제는 여전히 주민협의체에 묶여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열린 중재안을 두고 찬반투표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는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8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반대가 나오지 않아 다시 연기됐다. 여기에 중재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기존의 수질개선안(기계식 정화장치 활용안)의 내용을 다시 뒤엎는 셈이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하나의 큰 변수도 있다. 풍암호 곳곳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팔색조가 포착된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도 종종 풍암호에서 목격된다고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풍암호수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다. 그런데 복잡할수록 해결할 방법은 단순하다.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될때 민간사업자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나. 바로 ‘수질 개선’이다. 수질 개선을 왜 하는가. 광주시민과 풍암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다. 이들이 환경을 정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주면 된다.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놔두는 것은 되려 다른 어느 누구를 즐겁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민간사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 못하겠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게 지방정부가 할일이다. 상황의 핵심 본질을 살피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지역민을 위하는 방법이 있는지 되려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