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인 현수막과 신호기·도로표지·가로수 등에 연결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마다 각 동에 4개 이하를 설치하는 것과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즉시 자체 정비하는 것, 5·18 폄훼 문구나 개인 비방·명예훼손 문구 표기 금지 등도 담겼다. 무엇하나 틀린 것이 없는 조항들이다.
얼마 전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키로 하면서 인천 시민의 반응은 긍정 일색이었다. 지금도 정당과 정치 현안에 대해 다른 절차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눈길은 곱지 않다. 무차별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보행 중 걸리거나 운전 중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한다. 비방과 막말 일색인 광고물의 문구도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현수막의 제작이나 설치 비용은 물론이고, 이를 폐기할 때 치러야 하는 환경오염을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해 정당 현수막의 폐해를 적극 막아야 한다. 일반 시민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하다. 민심과 다른 상대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많이 내 건다고 국민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민이라는,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내팽개친 채 자신의 정치만을 위한 독선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