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지역자원시설세’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전남일보]사설>‘지역자원시설세’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특정시설 등 피해 보상 당연해
  • 입력 : 2023. 07.25(화) 16:37
전남도가 특정 시설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자력발전은 물론이고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불특정다수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전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공해와 환경오염이 대표적이다.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발하는 환경오염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석유화학은 기초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폭발과 화재가 빈번하고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인 12조 4216억 원이 고스란히 국가로 귀속되는 실정이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지난 2021년 기준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4조 1708억원에 달한 반면 전남에 배분되는 금액은 410억 원에 불과했다.

특정 시설 등에 의한 이익과 그에 따른 피해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를 보전하는 게 맞는 일이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도 지난 4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의 희생을 통해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국가산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