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을’이 된 교사, 우리 교육현장 아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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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을’이 된 교사, 우리 교육현장 아픔이다
교권 침해에 커지는 교사 분노
  • 입력 : 2023. 07.23(일) 17:55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은 ‘교권 추락’을 넘어 ‘인권 유린’에 가깝다. 교권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연한 말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돌아보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공교육과 그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지난해만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유형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을’이 되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