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투자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A씨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발행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AA-인 것을 확인하고 매우 안전한 채권으로 생각하였으나, 고위험(2등급) 상품인 것을 알게 되어 투자를 고민 중이다.
사례2> B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OO증권으로부터 안전한 건설사의 회사채라고 추천받아 투자하였으나,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니 부동산PF대출(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담보 없이 취급하는 대출) 관련 유동화채권(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임을 알게 되었다.
사례3> C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1년 전 장외채권(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회사와 고객간 직접 매매되는 채권)을 매수하였던 OO증권사에 중도매도를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례4> D씨는 A증권사에서 장외채권을 매수하기 전 채권의 가격(수익률)이 적정한지 다른 증권사와 비교하고 싶었으나 동일한 채권을 취급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위 사례는 모두 채권의 특성, 거래방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가 2021년에 비해 4.5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번에는 채권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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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채권은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후순위채권(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다. 또한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어 원금손실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둘째, 채권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해야 한다(사례1).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의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사례2).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보다 상품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여 수익률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수익률, 만기 등 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채권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례2) 유동화채권의 경우 개발사업의 특성, 신용보강 내용 등 확인해야 할 위험요소가 다양하므로 투자설명서 및 신용평가서(신용평가기관이 채권별 특성 및 위험을 평가한 리포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SEIBRO)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투자수익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 또는 채권의 매입·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만약 채권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입시점에 채권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으나,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시점의 채권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므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기존의 채권보다 낮아지므로 기존 채권의 인기가 올라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다섯째, 채권은 투자 후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사례3). 투자자가 장외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매도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장외매수하였더라도 해당 채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장내매도할 수 있으나, 해당 종목의 장내 거래량이 적을 경우 거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장외채권을 매수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중도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기에 필요한 자금이 장기채권에 묶이지 않도록 채권의 잔존만기가 운용자금의 투자 목표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동일 신용등급·잔존만기)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해야 한다(사례4). 장외채권은 거래소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채권조달비용·유동성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채권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채권 중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므로 회사별로 취급하는 채권이 다른 경우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bond.or.kr)에서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등을 통해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별 평균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 및 잔존 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의 가격(수익률) 수준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