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 차를 폐차(수출말소 및 차령 초과·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대당 100만 원이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구입 대상인 신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인 3.5톤 이하인 LPG 소형 화물차로 현대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스타리아 카고(3밴·5밴) 모델과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퀘스트(2밴),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현대기아자동차의 LPDi 모델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