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이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금 2억515만 원을 압수하고 휴대전화·PC·통장·OTP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전남경찰 제공. |
전남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1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뒤 매월 대여료 200만∼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1조원 규모의 수익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탁됐고,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만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단체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원을 현장압수하고, 휴대전화·PC·통장·OTP 등 증거를 확보했다.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또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통장모집책·계좌관리책·출금책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