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전경.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모 그룹 대표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연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가 있는 A씨 회사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했다. 이후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이 추가로 확인돼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 등을 올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얼마전까지 영화며 농업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된다”며 “어마어마하게 자본금을 모았는데, 못먹고 안쓰고 아낀 돈인데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원금보장, 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고,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