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하는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지원 내역은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