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두환 비자금 환수, 이제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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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 비자금 환수,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전두환 3법’ 통과 국회 국민청원
  • 입력 : 2023. 06.18(일) 17:31
전두환 사망 후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이 개정 돼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강제 추징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골자다. 17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의 힘이 모아져 전 씨 일가의 미납추징금이 환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두환 비자금 추징 3법 통과 촉구 국민청원’이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최근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씨의 숨겨둔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드러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발의된 형사소송법·형법,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등 ‘전두환 추징 3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에 불과하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922억여 원은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마저 어려워졌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우원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아버지와 삼촌들은 거액의 비자금이 들어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돈 세탁과 탈세에 대한 의혹들도 신빙성이 높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금액을 손자들에 송금하고 연희동 자택에는 숨겨진 금고도 있다고 한다.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을 언제까지 의혹으로 놔둘 수는 없다. 전두환 비자금은 그 자체로도 범죄다. 당장은 내달 12일 마감되는 국회 국민 청원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원과 별개로 국회가 적극 나서 비자금을 환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9만 원’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지금까지 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전 씨 일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