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동 붕괴 참사 2년… 변한 것 없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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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동 붕괴 참사 2년… 변한 것 없는 광주
감리자 없고 권한도 ‘오리무중’
  • 입력 : 2023. 06.11(일) 17:17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참사(학동참사) 2주기 추모식이 지난 9일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영면에 든 가족들의 사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진의 유족 대표는 “참사 초기 사회적 관심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가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 유족과 만나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법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전남일보는 사고 2년간 무엇이 변했는지 알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약 12만5619㎡ 규모의 철거 현장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 철거 마무리 작업과 함께 완료 후 발생한 폐기물 배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어디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감리자가 그보다 일찍이 관리·감독을 마친 것이다. 그것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난 곳에서 말이다.

전문가들은 감리자가 끝까지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감리자는 철수한다고 말한다. ‘관행’이라는 것이다. 감리자 권한도 달라진 게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의 권한을 줬다. 나아가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허나 지역 건설 현장 어디에서도 ‘공사 중지’는 발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감리업체가 시행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계약 시스템이 있는 한 감리자의 ‘공사 중지’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명령이다. 잘못된 관행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왜 변한게 없는가. 또 어디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만 남았다. 시한폭탄 같은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