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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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 입력 : 2023. 06.04(일) 16:39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6일까지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돌입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낮아 야간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원 이상 △타 시군 자동차세 3회 이상(전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여수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주택가·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실시할 계획이다”며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