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 정씨 당선무효유도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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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목포시장 배우자 정씨 당선무효유도죄 1심 무죄
전 목포시장 배우자 벌금90만원
'당선무효유도죄' 국내 첫 사례
  • 입력 : 2023. 05.25(목) 10:41
  • 정기찬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준 등)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 정씨에 대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 전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으며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된 김 전 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목포검찰은 판결 취지를 분석한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당선을 무효한 혐의로 기소된 H씨, K씨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의 당선무효유도죄가 유죄선고를 받은 건 국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