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해남지원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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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무기수 김신혜 재심 해남지원서 재개
13개월만에 공판준비기일 열어
"부당수사로 아버지 살해 인정"
  • 입력 : 2023. 05.24(수) 17:5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오후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여 만에 열렸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2022년 4월 이후 13개월여 만에 재개돼 증거조사 방식과 범위,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후 김씨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가 이날 재개됐다.

김씨 측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 탄 술을 먹여 범행했다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반박할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면 사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제시했다.

김씨의 범행동기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동생들은 미성년이어서 새어머니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새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며 “새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 측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추후 감정 신청을 하고 피고인 신문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씨의 재심은 오는 6월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께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